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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31 2016가단62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0,000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월 12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또는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적 관계 원고와 C는 약 20년간 대구 서구 E동의 동네계원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C, D(개명 전 F)는 피고의 언니들이다.

G은 피고의 딸이고, H는 피고의 아들이다.

I은 J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와 수시로 금전거래와 어음거래를 하였다.

나. 2009. 3. 15.자 대여금(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 관련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원을 이자 월 8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2009. 3. 15.자 차용증을 받았다.

C는 믿음이 가게 해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차용증의 피고의 서명 옆에 ‘대리인 C’라고 기재하였다.

(2) 원고는 제1 대여금 지급 방법으로, 2009. 3. 17. 제1 대여금 중 6,000,000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000원은 그 무렵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3) 이후 원고와 피고는 제1 대여금에 대한 2010. 2.부터의 이자를 월 12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다. 2010. 11. 17.자 대여금(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 관련 사실관계 (1) D는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20,000,000원 빌려달라고 하여 2010. 11. 17. 원고로부터 선이자 2,000,000원을 공제한 18,000,000원을 G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 18,000,000원은 즉시 D에게 송금되었다.

(2) 원고는 2010. 11. 25. 담보로 받은 위 약속어음을 직장동료 K을 통하여 20,000,000원으로 어음결제 받아 2010. 11. 26. K으로부터 위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2010. 11. 29.자 대여금(이하 ‘제3 대여금’이라 한다) 관련 사실관계 (1) C는 20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