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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0 2013가단5336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8. C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D, 5층 51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20.부터 2011. 4.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6.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후 2010. 9.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2. 7.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인 2013. 2. 25. 이후인 2013. 10. 8.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관한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12. 19. 실제 배당할 금액 103,829,423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모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의 소송대리인 E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자이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돈 중 14,000,000은 소액보증금으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