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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1395 (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23』 F은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사내 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 F은 사실 위 회사가 울산 센트럴 자 이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확실한 자금 조달 방안도 없었기 때문에 위 공사를 시행할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위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로서 분양 대행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F은 2013. 8. 경 H에게 ‘A 이 울산 센트럴 자 이 아파트 관련하여 GS 건설 측과 시행사 계약을 하였는데, ( 주) 케이티 비투자증권에서 대출 확인서만 받으면 곧바로 시행을 할 수 있다.

그런 데 대출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공탁금이 필요한 상황이니 분양 대행권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하고, 2013. 9. 11. 경 이를 진실로 믿은 H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G 가 울산 남구 달동 1364-6 울산 센트럴 자 이 아파트와 관련하여 시행을 하였다.

아파트 관련한 분양 대행 권한을 줄 테니 4억 원을 지불하라. ’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G가 아닌 다른 회사가 위 공사의 시행사로 선정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G는 위와 같이 위 공사를 시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권을 줄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F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번호 : J)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