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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6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5.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내부에 밀실, 침대, 샤워시설 등 설비를 갖춘 다음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의 성매매 요금을 받은 다음, 고용한 종업원인 D, E(각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촬영, 단속 동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 장부 기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이득액의 추징을 구하나, 추징액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이 2012. 11.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직접적인 성교행위까지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영세한 업소로서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