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3(2)민179,공1975.9.15.(520) 8585]
피해자가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한 경우에 민법 174조 소정 6월의 기간의 기산점
피해자가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은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이행을 최고한 것에 해당하고 배상심의회가 위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결정할 때까지는 국가는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것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민법 174조 소정 6개월의 기간은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강남형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검사 김옥봉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본건 불법행위를 안 날은 1968.9.14이고 국가배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원고들이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신청을 한 날자는 1971.5.27이며 위 배상심의회가 위 신청을 이유 없다하여 기각한 날자는 1971.10.1이고 원고들이 본건 소를 제기한 날자는 1972.3.30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들이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본건 손해배상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174조 의 규정에 따라 그후 6개월 내에 동조 소정 절차를 밟아야만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인 바, 원고들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배상신청은 시효중 단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되는 1971.9.13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74조 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도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 의무의 존부 및 액수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동조 소정 6개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회답을 받은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국가배상심의회에 본건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이행을 최고한 것에 해당하고 위 배상심의회가 위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결정할 때까지는 피고는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민법 제174조 소정 6개월의 기간은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원고들은 1971.10.8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받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1972.3.30 본 소송을 제기하므로서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고 본 원판결은 민법 제174조 의 "6월"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