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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6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9. 20.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0.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무실 이전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2,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 외 E 등과 함께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위 사업부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 매매계약 체결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RB 캐피탈의 자력 여부도 확인된 바 없으며 위 E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관계로, 사업 추진이 실제로 진척되는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10. 20.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0. 11. 30.까지 갚겠다. 사촌동생 F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1. 3. 4.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그 전에 빌린 돈과 600만 원을 합하여 한꺼번에 변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