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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021 | 소득 | 1999-11-19

[사건번호]

국심1999중1021 (1999.11.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 대리업을 영위하면서 공사의 법인세를 세무조정하면서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지 못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1991사업연도 법인세를 세무조정하면서 공사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 3,895,527,343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성수세무서장이 공공법인인 공사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공사에게 1991사업연도 법인세 및 중과소신고가산세 194,776,360원을 결정고지하자, 공사는 중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9.11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사를 회계감사한 영화회계법인과 세무조정한 청구인은 각각 손해배상액과 법정이자 7,293,757원 합계 72,219,210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손해배상금중 4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고, 나머지 32,219,21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1998.12.30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1998.10.22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손해배상금중 40,000,000원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12.10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189,22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9.1.29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련법규를 잘못 검토한 과실은 있으나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도 세법을 모두 알 수 없고 세법해석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업무상 통상 발생하는 것이고, 청구외 영화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와 공사의 경리팀이 공사도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세무조정시에는 이를 더 이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믿게 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청구인에게 1/3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금을 1/3만 부담하게된 것인바, 쟁점손해배상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과실에 해당되는 것이며,

쟁점손해배상금 중 법정이자분은 재판에 의한 채무확정에 있어 통상 따르는 이자액이므로 채무자의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기간의 경과에 따른 금전적의무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등 세무대리를 업으로 하는 세무사로서 공사로부터 위임받은 법인세 조정계산서와 신고서 작성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법인인 공사가 위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관련세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손금불산입등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등 세법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지적하여줄 의무가 있으며,

위 의무에 위반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72조의 3에 규정하는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은 공공법인인 공사에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은 공공법인인 공사의 91사업연도 법인세를 세무조정하면서 위 규정을 공사에 적용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 3,895,527,343원을 손금으로 계상한 조정계산서와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사로 하여금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하게 한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세무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에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5호에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을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3(1993.12.31 법률 제 46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국민주택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9조 제3항에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제72조의 3 등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3.26 공사와 1991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세무조정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 3,895,527,343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였고 1992.3.30 공사는 관할 성수세무서장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법인인 공사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2조의 3 특별상각비의 손금 산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과소신고납부로 인하여 공사는 1992.11.30 중과소신고가산세 194,776,360을 납부하였고, 동 가산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9.11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사를 회계감사한 영화회계법인과 세무조정한 청구인은 각각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과실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공사와 세무조정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사로부터 위임받은 법인세 조정계산서와 신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세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법과 세무회계 원칙에 맞게 위 조정계산서와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3의 규정이 공공법인인 공사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3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외 영화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말만 믿고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조정계산서와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사로 하여금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하게 하였는 바, 세무조정당시 영화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청구인이 오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은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어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을 확인하기만 하여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세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 중 법정이자분은 재판에 의한 채무확정에 있어 통상 따르는 이자액이므로 채무자의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기간의 경과에 따른 금전적 의무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자는 원본에 대하여 부종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소제기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손해배상액에 따른 지연손해금 성격의 법정이자분도 위 손해배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손해배상금은 세무 대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공사의 1991사업연도 법인세를 세무조정하면서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