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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합4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C의 주거지에서, 수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C의 조카인 피해자 D(여, 14세)를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인 사람의 조카로서 청소년인 피해자와 집 안에 둘만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