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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892 | 지방 | 2015-09-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892 (2015. 9.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4.3.26. 쟁점자동차를 딸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4.10.27. 딸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재활치료 및 사업재개를 위하여 한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0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신규취득한 OOO 승용자동차(배기량OOO, 취득가액 OOO원인 OOO로서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OOO과 공동으로 등록(지분율 각 50%)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OOO원을 OOO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5년전 OOO에서 딸과 함께 조그만 중소기업을 경영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척수를 다쳐 하반신마비가 되어 3년 동안 재활치료를 하였고, 더 이상 진전이 없어 퇴원을 하였으나, 생계영위 및 사업재개의 꿈으로 OOO로 내려와서 기존의 사업을 재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득이 딸과 함께 떨어져 살게된 것인바, 쟁점자동차는 장애인인 청구인이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하여 두문불출하며 세상과 담을 쌓으며 살고 싶지 아니하였고 비록 장애가 있을지라도 남은 인생 열심히 사회일원으로서 충실히 살며, 도움을 받기 보단 도움을 주는 성실한 시민이 되어 사회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였던 청구인에게 단순히 주소를 옮겼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되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재활 치료 및 생계유지, 사업재개를 위해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조심 2014지55, 2014.5.9. 같은 뜻임)이며, 청구인은 자녀와 공동으로 OOO 쟁점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인 OOO 자녀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비록 세대를 분가한 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재활 치료 및 생계유지, 사업재개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생계를 위해 공동등록자와 세대를 분리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자동차 등록원부,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초본, 차량 취득세및 비과세감면신청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1급)으로서 OOO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OOO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던 OOO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OOO와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등록하였으며, 등록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았으나,

(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OOO로 전입하여 공동명의자인 딸과 세대를 분리하였다.

(2) 세대분리가 사업재개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OOO 개업한 OOO의 대표자이고, 동 법인은 곡물·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당초 OOO에서 설립되었으나 OOO 현재의 OOO로 이전하였다.

(나) OOO가 발급한 물품납품 실적증명원OOO에 의하면, OOO은 위 법인에게 OOO원의 OOO를 공급하였고, 동 실적 증명원은 OOO이 OOO 입찰 참가 신청을 위해 발급받은 것이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부득이 세대를 분리한 것이므로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을 취득하고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합당(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재개 등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