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다시 과세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4912 | 양도 | 2012-02-16

[사건번호]

조심2011중4912 (2012.02.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당초 처분청이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다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긴 하나, 그 기간 동안 세금 미납부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중156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6.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결정취소일(2010.10.5.) 익일부터 부과처분일(2011.6.5.)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24. 취득한 OOO전 1,7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9.8. 수용으로 양도하고, 2007.7.25. OOO 전 1,772㎡(이하 “대토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6.11.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자경하지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0.8.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10.9.27. 이의신청을 하자 2010.10.5. 직권으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고, 이를 통지받은 청구인은 2010.10.6.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근로소득이 있었고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현지확인시 대토토지를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대토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을 받아, 2011.6.5.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재경정·고지하였고, 2011.6.9. 청구인은 이를 통지받았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최초 이의신청시 자경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서의 내부적인 절차 때문에 다시 과세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대토토지를 계속하여 자경하여 왔는바, 청구인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은 경작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유치원 원아들의 체험학습을 위해 대토토지를 활용하여 왔다.

나. 처분청 의견

대토감면규정은 농촌인구감소를 방지하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 원거리에 위치한 농지소재지에서 농사일을 병행할 수 없다고 보이고, 현지확인시 대토토지는 청구인이 아닌 인근 주민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다시 과세처분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현지확인복명서(2010년 5월)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시 대토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이 심어져 있었고,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취득한 이후 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아닌 인근 주민에 의해 농사가 지어졌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식보유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주식보유내역>

(OO : OO, OO, O)

(3)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주)의 주주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비상근감사로 재직했을 뿐OOO에 출근한 적이 없으며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소득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소득내역>

(OO : OO)

(4)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사업내역>

(5)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6.9.15.)>

(6)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0.1.24. 취득하여 2006.9.12. 대한주택공사에게 수용으로 양도하였고,2007.7.25. 대토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7) 주민등록초본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2.7. OOO 전입하였고, 2011.5.21. 같은 아파트 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8) 인터넷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대토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19.33km, 소요시간은 37분이고, OOOOO에서 대토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15.1km, 소요시간은 48분임이 확인된다.

(9) 제출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OOO)에서 2004.3.31.부터 2011.3.9. 현재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에 쟁점토지 중 2/3를 청구인이, 잔여농지는OOO이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2매(OOO 작성), 쟁점토지에 로타리작업을 해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 3매(OOO 작성), 모종구입 영수증 6매, 경기도교육청 체험활동자료(OOO), 가정통신문, 유치원 원아들이 밭에서 생태체험 현장학습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6매를 제출하였다.

(10)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처분청이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다시 과세처분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쟁점①)에 관하여 보면,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취소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 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고(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702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11495 판결 참조),

처분청이 당초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위 직권취소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쟁점②),청구인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근 주민의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그 진정성이 낮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증빙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다만,청구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쟁점③)에관하여는, 처분청의당초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의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일(2010.10.5.) 익일부터 부과처분일(2011.6.5.)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중1569, 2009.9.21.,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