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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9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4: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쇼핑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5만 원권 4 장, 1만 원권 3 장, 5천 원권 2 장, 1천 원권 2 장 등 현금 242,000원, 미화 10달러 지폐 1 장, 신분증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관련 사건 목록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전과 십여 회에 이르고,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의 각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우한 과거만을 주장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