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161 | 지방 | 2014-10-22
[사건번호]조심2014지1161 (2014.10.22)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금일(2002.2.3.)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판결문 송달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외 9필지 토지 2,089.42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사건 판결OOO이 확정OOO된 후, 이에 대한 송달/확정증명원을 2013.12.5.자로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2014.1.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며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 및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신고납부기한인 2014.2.3.까지 납부하지 않자, 2014.3.18.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 건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경정청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4.6.3. 청구인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4.6.5. 이를 거부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2.2.3.을 취득일로, 매매계약서상 대금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판결의 판결서에 나타난 취득시기와 취득금액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일(2013.12.5.)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고 이를 2014.2.3.까지 납부하라는 권고를 받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서를 교부받았는바,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처분청이 그 노선(路線)을 인정한 구도(區道)임을 상기하고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던 중,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2.3. 매도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당초 청구인 남편 OOO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미루어오고 있던 중, 매도인 OOO과 그의 아들 OOO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들의 지분이 상속되었고, 상속인들이 헐값 매각 및 자신들의 등기이전비용(취득세 등 부담) 등을 문제 삼아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거부하여 청구인은 OOO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던바, 피고인들은 고의로 법원의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함에 따라 2013.6.27. ‘무변론(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었고,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 사실을 인정하여 ‘2002.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판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회기반시설 중 구도(區道)라 하더라도 ‘기부채납조건으로 취득할 경우에만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나, 구 「지방세법」제289조에서 OOO가 자기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귀속 여부를 떠나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을 감안한 감면규정이라면 행정청이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의 경우에도 그 공공성에 비추어 기부채납을 비과세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문리해석상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에만 국한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것과는 분리된 별도의 내용으로 해석해야 하는데도, 기부채납을 비과세 전제조건으로 하여 ‘구도(區道)’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며, 사회기반시설도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도록 하려면 비과세 대상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4) 만약, 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법리해석이라 한다면, 그 취득의 시기에 있어서는 무변론 판결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비록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양도인 중 한 명인 OOO의 인감도장으로 매매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물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인 2002년 2월에 발급받은 토지대장이 있으며 처분청이 판단한 쟁점토지 취득일에 대한 근거는 모호한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와 판결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2002.2.3.에 잔금지급(청산)이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하려 한 이 건 매매대금 OOO원과 취득 당시(2002년 2월)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중 이 사건 쟁점 비과세 조항의 연혁과 쟁점 비과세대상 시설인 ‘사회기반시설’ 중 ‘구도(區道)’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비과세 조항은 2011년 지방세 분법 이전에 ‘국 등에대한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던 구 「지방세법」제106조를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구「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제2항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조항을 최초로 신설하였고, 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구「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최초 규정하였다가 경미한 자구수정 등을 거쳐,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지방세법」이 전부개정(2011년 지방세 분법)되면서, 위 내용을 그 제9조로 옮겼으며 다시, 2011.1.11.부터 시행하도록 한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는 국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부동산’뿐만 아니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까지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중 가목에서는 「도로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도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이라 규정하면서 그 제8조 제7호에는 ‘구도(區道)’가 열거되어 있고, 이러한 구도는 그 제15조에서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이라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가목의 ‘도로’로서 ‘사회기반시설’에는 해당되나,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에만 국한될 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1973.10.5. OOO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고시되었고, 1975.7.28.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면서 이미 일반인(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아무런 제한 없이 왕래 가능한 ‘도로’였음이 지적도, OOO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2.3. 전후(前後) 혹은 OOO으로부터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사건 승소판결을 받기 이전(以前)이나 그 이후(以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승인)를 하는 등’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에 관한 당사자 간 어떠한 합의나 의사표시도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단순히 처분청이 그 ‘노선을 인정한 구도(區道)’라는 이유만으로 ‘사회기반시설’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규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무변론(자백간주) 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세과세표준액은 판결서와 당초 매매계약서에 적시된 사실상 매매대금지급(청산)일을 기준으로, 매매금액과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에서 2002.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피고 OOO의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로, 피고 OOO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판결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변론 없이 종결하여 법원이 쟁송내용의 진부(眞否)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소유권 취득여부를 확정’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서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판결서에 적시된 사실상 매매대금 지급(청산)일인 2002.2.3.을 기준으로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동 사건 판결서에는 청구인이 판결청구 원인으로 제기한 매매대금OOO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일은 2002.2.3.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 OOO원을 일시불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이 누락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날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부동산등기에 있어「부동산등기법」등에 따른 기본적 등기신청 관련 서류인 매도자의 부동산 등기필증, 매도자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부동산등기 관련서류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을 보아도 처분청이 이 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OOO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으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판결이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민사소송 판결 중 이행판결임을 감안하여, 취득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일(2013.12.5.)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는 적절하다.
(4) 따라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에만 국한될 뿐,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원 청구의 취지)은 취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고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무변론 판결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매매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시의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보충적 청구의 취지) 또한 그 이유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및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받고, 법원의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며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과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및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사실 등이 각종 공부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1950.6.25. 당시 징발재산으로 OOO로 사용되다가, 1960년대 말 징발재산에서 해제되어 원소유자에게 귀속됨과 동시에 택지로 개발되면서, 1973.10.5.OOO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로고시되었고, 1975.7.25. 소유자의 지목변경(환) 신고에 따라 1975.7.28.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환)되어, ‘도로’로 이용 중임을 처분청이 제출한 OOO, 지목변환신청서, 지목변환조서, 토지검사실적표, 토지대장용지(갑)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가 구도인지 여부를 처분청에 확인 요청하였고, 처분청OOO은 이에 대해 OOO는 「도로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OOO로 노선을 인정한 구도’임을 회신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2.3. 전후(前後) 혹은 쟁점판결을 받기 이전(以前) 또는 이후(以後)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승인)를 하는 등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당사자 간 어떠한 합의나 의사표시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은 2014.4.11. 쟁점토지에 대한 ‘도로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질의서를 처분청OOO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쟁점판결의 판결서 ‘주문’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원고에게 ‘2002.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와 함께 소송비용을 피고인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매매대금OOO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그 주문 ‘이유’에 있어서는 피고 OOO의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 피고 OOO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일은 2002.2.3.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 OOO원을 일시불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검인이 누락되어 있고, 그 외의 등기신청 관련 서류의 제시는 없음을 알 수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지방세법」개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시 제9조 제2항과 관련하여 그 개정이유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고”라고 밝히고 있어(인터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그 비과세요건에 있어서도 사회기반시설은부동산과 동일하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다고 해석되므로,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지 않은쟁점토지의 경우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취득시기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2002.2.3.)을, 처분청은송달/확정증명원 발급일(2013.12.5.)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바,청구인이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검인이누락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계약으로매수인이 보유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임에도, 청구인(매수인)은 매매계약일이자 잔금지급일인 2002.2.3.로부터 10년이 도과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당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한쟁점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동판결확정일(2013.8.8.)을취득시기로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것에는 잘못이 없으나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일(2013.12.5.)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인다.다만,판결확정일(2013.8.8.)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할 경우 가산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그 세액이 당초 처분청이 고지한 세액보다 많게 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