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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700 | 기타 | 2014-07-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700 (2014.07.17)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441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12개사가 2002년 10월에 설립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인 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6.4.1.~2007.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체납법인의 남은 재산으로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3.4.5. 체납법인의 청산인인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우리 원이 2014.1.10. 쟁점체납세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인용결정(조심 2012서4416)을 하자, 2014.2.3. 청구법인에게 이미 납부한 쟁점세액의 환급통보를 하고 2014.2.7. 쟁점세액 환급결정 결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