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7 2018고단601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같은 해 겨울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뉴 코아 백화점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자료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4. 11. 26. 경부터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04 년 11월부터 04년 12월까지 전에 말했듯이 1,400,000원 갚고, 05년 1월부터 05년 10월까지 650,000 원씩 갚어 그리고 05년 11월부터 18개월 동안 나머지 500,000원 갚고, 약속 꼭 지키리라

믿고, 이 사실 누구에게 라도 말함 어찌 되는 건 본인이 더 잘 알 거야, 당신이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더 괴로 워 생각할 수록 둘 다 가만히 두고 싶지 않 어”, “ 내가 생각이 바뀌었는데 말이야, 너에게 더 고통을 줘야 겠어, 04년 12월 1,600,000원 입금, 05년 1년 동안 850,000원 *12 개월, 06년 1년 동안 750,000원 *12 개월, 07년 1년 동안 650,000원 *12 개월, 이거 말함 너 절대 용서 안 해, 너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거야”, “ 난 널 숨죽이게 하는 방법이 ‘ 돈 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너의 약점을 잘 알고 있지, 넌 나를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했지만 난 너에게 빠져 나갈 기회를 주면서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 나만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순 없지, 너 또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네 가 빗만 늘어 간다고 했지 나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넌 잔인 하다고 하겠지만 난 그것으로도 모자란다, 이백이다 시간을 좀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04. 12. 30. 경부터 2007. 11. 28. 경까지 합계 199,362,500원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년 동안에 걸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