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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5 2017고단286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19:10 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에 설치된 C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D( 여, 13세 )에게 피해자의 가슴, 성기 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친구들을 시켜 학교생활이 힘들도록 괴롭히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C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가슴, 성기 및 얼굴과 가슴이 함께 촬영된 사진 3 장을 보내게 하고, 다음 날 10:3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C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함께 촬영된 사진 1 장을 보내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각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 대화 창 캡 쳐 사진,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2017. 1. 23. 자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앞서 든 정상 참작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죄 전력 없어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성폭력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