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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18 2016가단549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서산시 N 대 472㎡의 별지 피고들의 지분 중 원고들에게 각 1/30 지분에 관하여 19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K, M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L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