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2.13 2013도157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0년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