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506 | 소득 | 2005-11-04
[청구번호]국심 2005서3506 (2005. 11. 4.)
[세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발생한 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인이 주로 타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시 인건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64,772천원 및 2002년 1기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88,163천원 합계 152,93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5.7.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92,4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85,260원 합계 68,567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4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1999년 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송OOO에게 2001년 8월~12월분 급여 4,500천원과 2002년 1월~12월분 급여 14,400천원 합계 18,9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고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송OOO이 2001년 7월 이후에도 OOO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송OOO은 2001년 7월 이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3년 2월까지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OOO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쟁점인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송OOO은 1999.2.1부터 2001.7.31까지 OOO에 근무하였고, 퇴직한 연도인 2001년도에 급여 63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OOO에서 ‘판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이OOO이며, 송OOO은 2001.5.10 OOO의 감사에 취임하여 2003.8.8 사임하였다가, 2004.4.10 다시 감사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송OOO이 2001년 8월 이후에도 OOO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나, 송OOO의 부탁으로 2001년 7월말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고 송OOO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송OOO은 고향친구인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부탁으로 OOO의 감사로 등재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송OOO의 배우자 신OOO와 송OOO의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에는 ‘송OOO은 2001.5.1부터 2002.12.31까지 당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송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송OOO은 1995.4.11 이후 현재까지 OOO 소재 OOO 101동 815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의 사업소장 이OOO가 2001년 8월 이후에도 송OOO의 배우자 신OOO와 송OOO의 통장에 가불금을 수시로 입금한 사실로 보아 송OOO이 현우주유소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이OOO가 송OOO의 배우자 신OOO의 통장에 2001.8.23~2002.12.23 기간중 14회에 걸쳐 415만원을 전화이체로 입금하고, 송OOO의 통장에 5회에 걸쳐 120만원을 전화이체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나, 1회에 15~40만원 단위로 월평균 31만원 정도 입금된 동 입금액이 무슨 명목의 입금액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01년 8월 이후에도 송OOO의 보험료를 OOO에서 계속 납입한 사실로 보아 송OOO이 OOO에 계속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송OOO의 보험료 납입증명서OOO와 OOO의 통장OOO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2001년 8월 이후에도 송OOO의 위 보험료를 OOO에서 납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송OOO은 2001.5.1부터 2003.2.13까지 OOO에 근무하면서 OOO로부터 2001년에 420만원, 2002년에 437만원, 2003년에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신고한 내역이 나타난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2001년 8월 이후에도 송OOO의 보험료가 청구인의 통장에서 지급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송OOO이나 그의 처가 2001년 8월 이후에도 OOO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송OOO이 OOO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얼마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송OOO에게 지급한 급여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송OOO이 2001년 7월말에 OOO에서 퇴사한 것으로 신고하고, 이후 OOO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반면, 2001년 8월 이후에는 OOO로부터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송OOO이 2001년 8월 이후에는 주로 OOO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이는 점이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