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이 점유하던 창고 가건물을 철거하려 한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이 사건 가건물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점유 자체는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는 점, 그런데 E은 민사소송절차나 그에 기한 강제집행절차 등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강제로 피고인들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고 위 건물을 철거하려 한 점[ 가사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임대인인 E에 대한 관계에서 위 건물 등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한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법적 절차라는 권리 구제 방식의 제한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에게 철거 계획 등을 미리 통 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은 울산 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가건물에 관하여 받은 철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수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를 면하려 위 건물의 철거를 시도하였다고
는 하나, 자신의 직접적 관리나 지배하에 있지 않음을 소명하는 등으로 적법한 행정 쟁송 절차를 통하여 위와 같은 행정처분 등을 다툴 수 있었음에도 사적으로 인부를 동원하여 철거를 시도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E 및 철거업체나 철거 인부들이 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