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791 | 양도 | 1994-04-29
국심1994서0791 (1994.4.29)
양도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슴.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전 4,686㎡(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78.2.13 취득하여 88.2.26 양도하고,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취득가액을 3,200,000원 양도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3.10.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8,048,228원 및 동 방위세 5,609,644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200,000원에 취득하여 1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면적중 40평은 타인소유임을 추후에 인지하고 그 대가로 12,000,000원을 지불하여 실제양도차익은 3,000,000원에 불과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90.5.21 서울지하철공사로 부터 153,364,500원에 수용되었으며 쟁점토지중 타인소유라고 하는 40평에 대하여는 평당 30만원씩 계산하여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면서도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평당 10만원씩 계산하여 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1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타인소유지분 40평(소유권 및 소유지분에 대한 증빙제시 없음)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하였다는 12,000,000원은 평당 30만원임에 비하여 쟁점토지 157평의 청구인주장 양도가액은 평당 95,500원으로 그 차이가 크고
둘째, 쟁점토지가 90.5. 서울지하철공사에 수용되면서 지급된 보상금이 153,364,500원임을 처분청이 확인한 바, 동 수용시점으로 부터 2년 3개월 전의 양도가액이 15,000,000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