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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3.24 2014나14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종원인 피고, C, D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1982. 2.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D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각 1/3 지분)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나.

충북개발공사는 2011. 9.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118,668,670원에 협의취득하고(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1/3 지분 대금은 15,491,740원이다), 같은 해

9. 27.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00,668,670원을, 삼성증권계좌로 1,8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원고 종중은 그 무렵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충북 보은군 J 전 1,488㎡(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위 부동산의 공유자 피고 지분 보상금은 부친 G씨에게 위임하고 피고는 아무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 라.

당시 이 사건 각 지분 보상금이 입금된 피고 명의의 위 각 계좌는 G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후 G가 위 보상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마. 한편 원고 종중은 2011. 11. 30.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2,892,922원, 지방소득세 289,29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H, I의 각 증언(다만, 증인 H, I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제1심의 충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지분의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