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551 | 소득 | 2013-11-11
[사건번호]조심2013중3551 (2013.11.11)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당초 과세자료 해명요구시 김** 외 3인에게 OOO만원씩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은 위 김** 외 3인에게 질문서 등을 발송하였고, 김** 외 3인은 청구인으로부터 OOO만원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관련인들의 진술내용을 전부 허위라고 번복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본인이 아닌 ㈜**개발 명의로 입출금되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관련인들과의 입출금 내역만 나타나므로 지급증빙으로서의 객관성이 없는 점, 그 밖의 용역계약서, 장부 등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관련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조심2012부420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전OOO 소유의 OOO동 산 20-1 임야 63,57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와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2007.4.19. 쟁점부동산 소유주인 전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알선수수료”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2013.4.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통상적으로 거액의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는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업무의 대가로 받은 금액도 관련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관례이다. 청구인 역시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청구인 혼자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배OOO, 전OOO, 김OOO(이하 “쟁점관린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수행하였으며, 전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알선수수료도 배OOO에게 OOO만원, 전OOO에게 OOO만원, 김OOO에게 OOO만원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실제 받은 금액은 OOO만원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OOO원에서 쟁점관련인들에게 나누어 준 OOO만원을 제외한 OOO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이 건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 안내 시 청구인은 청구인 외 김OOO 등 4명에게 현금 각 OOO만 원씩을 특정 장소 등에서 지급하였다고 각 소득자명의 확인서(영수증서)를 제시하였고, 동 확인서에 대하여 우리 서에서 ‘질문서’ 형식의 문답서를 각 소득자에게 우편 형태로 요청 한바 ‘2007년 4월 OOO시 다방에서 현금으로 OOO만 원을 수령하였음’ 등의 내용으로 자필 회신하였다. 그러나 부과처분 검토 과정에서 각 소득자가 동 업종에 종사한 이력조차 없는 일용 노무자들로서 국세 체납이 무 재산으로 결손 처분된 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본인 임을 인증하기 위해 제출하였다는 주민등록등본도 일부는 청구인 외 최OOO이 대리발급 하였고, 대금 수령 영수증임에도 쟁점일 이후로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동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제시된 확인서를 쟁점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수입금액 OOO원 전액 소득금액으로 과세처분하였다.
그럼에도, 동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 상 그 대가를 분배하였다는 당사자들이 사전 과세자료 해명에 따른 확인서상의 소득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대금증빙을 제시하며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증빙과 정황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결여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로 지급받은 OOO원에 대하여, 일부는 청구인이 대표로 근무하던 OOO개발주식회사의 계좌를 통해 입금하고 일부는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내역의 특정인만을 들고 있으나 그 지급기준이 모호하고,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날짜에 타인에게 입금 처리한 내역도 존재하는 등 청구인이 동 컨설팅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내역인지 혹은 업무 외적인 지급내역인지 그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 보여 지지 아니한다.
(2) 무엇보다도, 청구인이 쟁점 용역대가를 청구인 외 3명과 나눠가졌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첫째, 실제 동업관계로서 공동으로 제공한 용역이라면 공동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쟁점 컨설팅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진행하였는지, 그 수행 정도에 따른 금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배OOO 외2명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장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단순히 과세쟁점이 되는 컨설팅(알선)업무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관례라 주장할 뿐, 이와 관련된 그 어떤 사실계약이나 업무상 역할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실제 용역 제공에 있어서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볼 경우라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그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5.24선고, 86누121판결 등 참조)’고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시점이 일부 일치한다는 대금지급 정황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내역에 대하여 귀속처를 명확히 밝혀 발생근거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수령한 부동산 알선수수료 OOO원을 전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관련인들이 매도자와 매수자 양측을 연결하여 매매 조건의 조율과 계약서 작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역할 분담내용이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가) 전OOO은 토지 소유자 전OOO의 아들로서, 컨설팅 용역 대금을 최종협의 하고 수령할 때 전OOO과 연락을 하면서 본인도 배OOO과 함께 컨설팅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OOO만원을 받아야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송금하였으며, 배OOO은 토지 소유자 전OOO의 친구로서 토지 매도자 전OOO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김OOO는 매수자 OOO종합건설주식회사를 알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이처럼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전OOO, 배OOO, 김OOO는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본인들이 직접 매도자 매수자로부터 컨설팅용역 대가 전체를 수령한 후 이를 분배한 것이며, 본 컨설팅용역 업무의 핵심은 매도자 전OOO 소유의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이므로 컨설팅용역 대가도 전OOO에게서만 받게 된 것이다. 청구인과 쟁점관련인들 사이에 컨설팅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가 없는 것은,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와 관련자들은 최종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서로를 알지 못하며 그 사이에 연락은 청구인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매 대금이 최종적으로 얼마에 확정될지, 컨설팅용역 대가가 얼마로 확정될 것인지 모르는 유동적인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컨설팅용역 대가의 배분 비율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개발의 통장을 통하여 전OOO과 배OOO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된 것은, 계약이 성사가 되고 청구인이 전OOO으로부터 컨설팅용역 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전OOO과 배OOO이 청구인에게 본인들의 수수료를 먼저 지불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통장에는 잔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OOO개발의 통장에서 먼저 전OOO과 배OOO의 컨설팅용역 대가를 송금하고, 청구인이 전OOO으로부터 청구인의 통장으로 컨설팅용역 대가를 받은 후 청구인의 통장에서 주식회사 OOO개발의 통장으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던 것이다.
(2)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주요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심판청구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고지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전OOO으로부터 컨설팅용역 대가로 받은 OOO원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최OOO, 김OOO, 노OOO, 김OOO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각각 OOO만원을 수령하였다는확인서를 각각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바 있다.
변명 같지만 처분청이 해명을 요구할 때 청구인은 쟁점관련인들에게 본 건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배OOO이 자기가 위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면 곤란하니 다른 사람이 받은 것으로 확인서 등을 만들어 줄테니 그것을 제출하면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확인서와 관련서류를 만들어 주어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 건과관련하여 청구인이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13.7. 작성한 배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확인자 배OOO은 최OOO과 함께 전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최OOO과 함께 매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2007.4.19. 최OOO이 전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OOO만원을 본인이 수행한 매도 관련 업무의 대가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4) OOO지점이 발행한청구인의 계좌번호802002-04-0*****에 대한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알선수수료에 대한 입출금이라고 주장하는 거래 내역이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OO OO OOO OO
(5) OOO지점 부지점장 안OOO이 발행한주식회사 OOO개발의 계좌번호 802037-04-0*****에 대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알선수수료에 대한 입출금이라고 주장하는 거래 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OO OO OOO OO
(6) 처분청에서 당초 이 건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 안내시 청구인이 김OOO, 최OOO, 노OOO, 김OOO가 2007.4. 작성한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확인서에 의하면, ‘일금 OOO만원정을 정히 부동산 수고비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위 김OOO 외 3인이 동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자 등을 조회하여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의 2013.3. 작성한 과세자료검토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파생처 전OOO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007.4.19.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소명 요청한바, 해당 부동산을 알선해 주는 과정에서 김OOO 외 3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OOO만원씩 총 OOO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소득자별 확인서(영수증)를 제출하였으며, 최OOO은 동 필요경비 지출 관련하여 어떠한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한 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김OOO 외 3인 명의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쟁점일 이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각 소득자의 사업·근로내역 등 검토한바, 각 소득자가 동 업종에 종사한 이력조차 없는 등 부동산 알선수수료(기타소득) 수입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각자 용역을 제공하여 가득한 소득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해 추가로 대응경비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수입금액 추계경정·고지하고자 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위 김OOO 외 3인에 대한 진술서에 의하면, 직업이 일용잡부 또는 무직이고, 알선수수료 수령은 OOO시 다방에서 최OOO에게 현금으로 OOO만원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에서 위 김OOO 외 3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모두가 허위라고 번복하였다.
(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제16호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이 해명을 요구할 때 쟁점관련인들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배OOO이 자기가 위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면 곤란하니 다른 사람이 받은 것으로 확인서 등을 만들어 줄테니 그 것을 제출하면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확인서와 관련서류를 만들어 주어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청구인이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으나,쟁점관련인들이 매도자와 매수자 양측을 연결하여 매매 조건의 조율과 계약서 작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역할 분담내용으로 전OOO은 토지 소유자 전OOO의 아들로서, 컨설팅 용역 대금을 최종협의 하고 수령할 때 전OOO과 연락을 하면서 본인도 배OOO과 함께 컨설팅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OOO만원을 받아야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송금하였으며, 배OOO은 토지 소유자 전OOO의 친구로서 토지 매도자 전OOO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김OOO는 매수자 OOO종합건설주식회사를 알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쟁점관련인들에게 나누어 준 OOO만원을 제외한 OOO만원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과세자료 해명요구시 김OOO 외 3인에게 OOO만원씩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수고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처분청에서 위 김OOO 외 3인에게 질문서 등을 발송하여 본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OOO만원씩 받았다고 청구인 주장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관련인들이 진술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을 전부 허위라고 번복하는 등 청구주장이 신뢰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알선수수료 거래 내역으로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개발 입·출금 내역이 청구인은 나타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관련인들과의 입출금 내역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알선수수료 지급 증빙으로 객관성이 없는 점, 기타 장부, 용역계약서 등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쟁점관련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조심2012부4207, 2012.12.27. 참조)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알선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