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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3 2019가단97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4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7. 14. 선고 2009가단11139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