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3 2019가단97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4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7. 14. 선고 2009가단11139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4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7. 14. 선고 2009가단11139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