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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부과당시로 과세하면서 89.6.28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0428 | 상증 | 1992-05-19

[사건번호]

국심1992구0428 (1992.05.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감사원장이 통보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등에 의한 상속세 과세자료』를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통해 접수한 91.6.28을 부과당시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따른결정]

국심1992중36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청구인들의 인적사항은 별첨1과 같음)은 88.12.29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OO외 7필지 전답 10,076㎡ 및 위 토지중 OOOOOOOO에 있는 주택 1동 65.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쟁점부동산의 명세는 별첨2와 같음)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88.12.29)로부터 6개월이내에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 전단계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개시자료(사망자료)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 전산조회, 전산자료전 접수 또는 기타자료를 통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 89.3.14 : 경주시장으로부터 『사망자료』접수.

◦ 89.3.28 :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전산입력자료인 사망자료』를 송부하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송부당일 접수.

◦ 89.3.31 :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자료관리관에게 『전산입력자료인사망자료』를 송부.

◦ 89.6.27 :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통해 국세청 자료관리관이 출력한 『전산자료(과세자료)』를 접수(위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89.6.30 :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거 상속세 과세미달 처리.

◦ 91.6.28 : 처분청은 감사원장이 통보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등에 의한 상속세 과세자료』를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통해 접수.

·위 과세자료에 쟁점부동산 명세가 포함되어 있음.

·쟁점부동산 평가기준일(부과당시)을 91.6.28로 하도록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음

◦91.8.17 :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은 730,422,600원임)하여 88년도 귀속 상속세 310,886,730원 및 동 방위세 56,524,860원 결정고지(당초과세분)

◦91.9.19 : 처분청은 91.8.30 청구인들의 탄원서에 의해 91.8.7 가격시점 나라감정평가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 502,943,000원 및 쟁점부동산중 OOOOOO 전 및 지상주택 개별공시지가 37,687,600원을 합한 540,630,600원을 시가로 하여 88귀속 상속세 194,160,380원 및 동 방위세 35,301,88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0 심사청구를 거쳐 9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상속의 개시에 관한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 건의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89.2.9 하였기 때문에 89.3.10까지) 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사실을 접수한 소관 세무서장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34조에 의거 당월 20일까지(이 건의 경우 89.3.31까지) 국세청 자료관리관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적절히 추진하였다면 89.3.31~89.6.29 사이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국세청 자료관리관이 출력하여 통보한 전산자료에 의거 알았을 것이나, 상속세 신고가 없었고 또 위 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이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이 89.6.30을 부과당시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행정기관이 장이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자료는 사망하였다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고, 반면 처분청은 감사원장이 통보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등에 의한 상속세 과세자료』를 접수한 날인 91.6.28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고 그 날을 부과당시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91.8.7자 가격시점 감정법인의 감정가액 502,943,000원과 감정에서 제외된 쟁점부동산중 OOOOOO 주택 및 개별공시지가 37,687,600원을 합한 540,630,600원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처분청이 부과당시로 과세하면서 89.6.28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 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동법기본통칙 60-2...9도 같은 내용임)

다. 상속인들이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88.12.29)로부터 6월내에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처분청은 감사원장이 통보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등에 의한 상속세 과세자료』를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접수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 평가기준일(부과당시)을 91.6.28로 지정하여 통보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라. 소관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6조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상속인등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하여 신고(사망신고)한 자료를 통보받는 이유는, 동 수집자료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자료관리관에게 피상속인 소유 재산조회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접수자료 자체를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자료를 근거로 한 조회에 의거 국세청 자료관리관이 출력한 전산자료(과세자료)가 그 세무서에 접수된 때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마. 위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89.3.14 경주시장으로부터 『사망자료』를 접수하여 대구지방국세청을 경유하여 위 자료를 국세청 자료관리관에게 송부하고, 국세청 자료관리관으로부터 전산자료(과세자료)를 89.6.27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위 전산자료에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처분청은 89.6.30 위 자료에 의거 상속세 과세미달 처리하였다.

바. 상속인들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에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한 바 없고, 위(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89.6.27 접수한 국세청 자료관리관이 송부한 전산자료(과세자료)에는 쟁점부동산 명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 때에는 처분청은 상속재산(쟁점부동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사.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감사원장이 통보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등에 의한 상속세 과세자료』를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통해 접수한 91.6.28(대구지방국세청이 지정하여 통보하였음)을 부과당시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청구인들 인적사항

청 구 인

주 소

O O O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O

O O O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O

O O O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O

O O O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O

【별첨2】

쟁점부동산명세

소 재 지

지 목

면적(㎡)

① 경주시 OO동 OOOOO

② 경주시 OO동 OOOOO

③ 경주시 OO동 OOOOO

④ 경주시 OO동 OOOOO

⑤ 경주시 OO동 OOOOO

⑥ 경주시 OO동 OOO

⑦ 경주시 OO동 OOO

⑧ 경주시 OO동 OOOOOO

주택

1,666

1,263

1,160

853

4,440

116

238

340

6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