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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상속주택 지분을 매각하지 아니하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285 | 지방 | 2014-11-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285 (2014.11.0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2주택자에 해당하고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7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31. OOO(이하 “이 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개정에 따라 2011.5.19. 100분의 75의 경감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택 조회결과,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OOO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5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5.12. 100분의 25의 경감률을 적용하여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경감률 적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2014.10.10. 100분의 50의 경감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친 소유의 쟁점부동산지분이 상속등기 되었고,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도 건물이 아닌 대지에 불과함에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주택 취득세 감면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주택 취득세 감면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15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데 대하여 1주택 취득세 감면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3.31.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6.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88.11.15. 사용승인되었고, 연면적은 94.32㎡, 주구조는 세멘트벽돌조, 주용도는 창고, 주택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는 OOO이 2004.1.6.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2014.1.1. 기준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일시적 2주택이 아닌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서 동 조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친 소유의 쟁점부동산지분이 상속등기되었고, 쟁점부동산은 대지에 불과하므로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쟁점부동산에 OOO이 거주하고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단독, 공유 또는 지분 등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777, 2014.2.24.)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