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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27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0. 7.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 D로부터 그 소유의 영주시 E, F, G, H, I 합계 97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토지에 관한 매매를 위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9. 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축산 농협에서 이 사건 토지를 J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달. 31. 경 J으로부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사 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의 범행, 판시 전과뿐만 아니라 동종 유사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전과 포함하여 전체 형사처벌 전력이 16회에 상당함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