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710 | 지방 | 2018-12-20

[청구번호]

조심 2018지2710 (2018.12.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이 해야 하는데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은 2016.8.1. OOO 외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고, 2018.3.10. 사망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10.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망 OOO의 상속인 중 1인에 불과한바, OOO이 신고․납부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한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적법한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경우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설령 경정청구 또는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이 해야 하는데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