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403 | 기타 | 2020-07-07
조심 2020서1403 (2020.07.07)
기타
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당해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에 대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이유서,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OOO는 OOO(2012.9.1. 설립되어 OOO, 4층에서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2013년부터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7,000주(총 발행주식의 7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등 합계 OOO을 체납하자 OOO가 쟁점체납법인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9.6.25. OOO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기본법」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OOO의 지분비율분 합계 OOO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OOO(3) 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9.9.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0.3.5.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당해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에 대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