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071 | 지방 | 2013-05-27
[사건번호]조심2013지0071 (2013.05.27)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19.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일부개정 전, 이하 같다)제22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이후 쟁점부동산의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8.25.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12.19. OOO 주식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쟁점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기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불과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청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빠르면 2 ~ 3개월 후에, 늦어도 위 (구)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만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라면 청구인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나, 1년도 채 경과하지도 아니한 시점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위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따라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건은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이 그 취득 이후에도 임대가 되어 있는 것은 증여받을 당시부터 이미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상태였고, 임대한 각 호실의 계약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 바, 청구법인은 임대 만료일을 조정하여 3년 이내에 복지사업을 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쟁점부동산이 임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현황조사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홍OOO 등에게 당구장 등의 용도로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면 감면 취지에 맞게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해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취득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2.19. OOO 주식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이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홍OOO 등에게 당구장 등의 용도로 임대한 사실의증빙자료로 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현황조사서」, 「임대차계약서」,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2013.4.2.)」 등을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이 임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득 당시 홍OOO 등에게 임대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기존의 임차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취득일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미경과에 따른 추징사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별도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