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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3 2017고정1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7. 15:50 경 전 남 담양군 E 시장터에서 야채 등의 노점상을 하는 F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옆에서 튀김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C(53 세) 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톱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을 긁고 주먹으로 양쪽 볼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가지고 있던 휴대폰 모서리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찍고 주먹으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G의 양쪽 볼을 손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과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여, 44세), 피해자 B( 여, 41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멱살과 손목을 잡고 손으로 입술을 1대 때리고 피해자 A의 멱살과 손목을 잡고 손으로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G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