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광0114 | 법인 | 2006-08-21
국심2006광0114 (2006.08.21)
법인
기각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국심2006서2519 / 2007서1066 / 조심2008중383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2.26., 2001.3.7. 및 2001.3.12. 3회에 걸쳐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의 주식 2,500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1,000원, 25억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OO지방국세청장)은 OOOO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고, OOO가 다시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거래는 그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01.9.17. 및 2001.9.27.자로 주식회사 OOOOOO에게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1,629.6원 및 1,538.4원(1,358원 및 1,282원 × 최대주주지분 120% 할증율 적용), 총 3,982,800천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증권거래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05.11.1.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 254,48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1.2.26.~3.12.에 걸쳐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는 2001.5.31. OOO에게, OOO은 2001.9.13.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1.2.26.~3.12.에 걸쳐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는 2001.5.31. OOO에게, OOO은 2001.9.13. 주식회사 OOO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정당하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 거래당사자간에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사실 및 명의개서 사실도 없으며, OOO와 OOO과의 쟁점주식 양도계약은 최정효가 해제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있고, OOO이 잔금으로 지급한 2,250백만원의 약속어음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비록,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주식회사 OOO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직접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자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 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단서 생략)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1.2.26.~2001.3.12.에 걸쳐 1주당 1,000원, 총 25억원에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는 2001.5.31. OOO에게, OOO은 2001.9.13. 주식회사 OOOOOO에게 동일한 가격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쌍방간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주식발행법인인 OOOO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2000년말 현재 36.61% 지분 소유)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주식양도계약 및 OOO와 OOO간의 쟁점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아 이들간의 쟁점주식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1.9.17. 및 2001.9.27.에 주식회사 OOO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OOO, OOO, 주식회사 OOOOOO로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와 OOO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서, OOO와 OOO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서, OOO과 주식회사 OOOOOOO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OOO간에는 쟁점주식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쟁점주식대금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며, 쟁점주식이 명의개서된 사실도 없어 쟁점주식이 진실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OOO와 OOO간에는 OOO의 쟁점주식대금 중 일부 250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250백만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고, 2001.6.12. 및 2001.6.20.자로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개서한 사실은 확인되나, OO지방국세청장이 OOO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거래조건 및 가격결정도 OOO가 아닌 청구인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OOO이 지급한 계약금 250백만원도 OOO가 아닌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쟁점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 250백만원도 청구인으로부터 돌려받았으며, 쟁점주식 양수시 지급한 약속어음 2,250백만원도 미결제상태로 청구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OOO 및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주식회사 OOOOOO가 2001.9.13.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2,250백만원은 지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여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OOO과 주식회사 OOOOOO와의 주식양수도계약 내용과는 달리 실지 매매대금은 쟁점주식의 최종매수자인 주식회사 OOO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OOO간의 합의서상에 주식매입약정을 해제하고 주식회사 OOO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명시한 사실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실효된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OOOOOO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2001.9.13. 청구인으로부터 주식회사 OOOOOO로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가 변동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때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전·후 각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에 최대주주지분에 대한 할증평가(20/100 가산)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1,652원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1.9.17. 및 2001.9.27.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1주당 1,629.6원 및 1,538.4원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