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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06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 업주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기타 그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단속일시인 2012. 9. 24. 18:00경까지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위 ‘B’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동영상인 포르노가 저장되어 있는 CD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음란물CD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