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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527 | 부가 | 2014-06-24

[청구번호]

조심 2014중1527 (2014.06.2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았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7중1275/조심2017중5033 / 조심2019인2559 / 조심2019부1120 / 조심2020중16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31. OOO외 1필지에 주상복합건물OOO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건물의 2~4층은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고, 2011년 제2기에 발생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자, 2013.3.2.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4.29.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1.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오피스텔의 건축물 현황도상 화장실이 방 내부에 있고, 보일러실이 존재하여, 방 내부사진, 사실확인서, 세대열람내역, 세입자들의 거소지에 사업자등록신청이 없는 사실 등을 보더라도 건축행위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모든 세대를 주택으로 건축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

(2) 근린생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주택으로 건물전체가 허가되지 않아 공부상 일부층을 오피스텔로 허가를 한 것은 건축법상의 문제이고, 세법상 조세회피목적이나 기만의 의도가 없고, 주택법상 주택으로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세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형태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모순되므로, 형식상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질상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건축물 전체를 주거용으로 분양을 하고 일부는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오피스텔 분양(302호, 402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302호 분양자 오OOO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그 면적이 국민주택이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2010.8.9. 착공되어 2011.5.31. 사용승인되었으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건축물현황은 <표1>과 같다.

○○○

(2)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용도는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대수선 등의 변동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오피스텔 분양현황, 소유권이전일 및 소유자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표2>와 같다.

○○○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 중 302호, 402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2.12.18. 쟁점오피스텔 분양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에는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 총12호 모두 과거 주소지 전입신고 이력이 있거나, 거주자가 주소지로 전입한 상태이나, 쟁점오피스텔 302호는 소유자의 친형이 2011.6.17.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오피스텔 거주자의 사실확인서(12매)에는 “OOO의 입주자로서 OOO이 당초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주거용으로 계약하여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가족들과 숙박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내부사진에 의하면 씽크대, 보일러실,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오피스텔 총 12호의 분양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였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주상복합건물로 허가를 받아 주택법상 쟁점건물의 주용도를 주택층(5~7층)은 ‘다세대주택’으로,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의 용도란과 등기부등본의 건물내역란에 확인되는 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대수선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 중 302호․402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2.12.18. 쟁점오피스텔 분양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