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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679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9,582,901원 및 이에 대한 2015. 8. 8.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13%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2) 피고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은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금융기관이다.

나. 대여약정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11. 4. 6. 당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장원피앤지 주식회사(구 해성도로 주식회사, 이하 ‘장원피앤지’라 한다

)에 대한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여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대여약정] 제1조(운용원칙)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 이하 ‘산업통상자원부’라 한다

)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고시 및 지침에 따르고 동 고시 및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약정 및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협약서(이하 ‘협약서’)와 원고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운용규정(이하 ‘규정’)에 따르며, 이 사건 대여약정 및 협약서와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피고의 내규에 따른다. ② 피고가 차입한 대여자금은 피고의 책임하에 대출하며, 이에 따른 손익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대여라 함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출이라 함은 피고가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여금액 ① 원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