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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544 | 교육 | 2011-04-05

[사건번호]

조심2010서3544 (2011.04.05)

[세목]

교육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참조결정]

조심2010서3703

[따른결정]

조심2011서29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교육세 과세기간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4기까지의 부실 대출채권을 OOO 매각하면서 매각대금과 장부가액(대출채권 원금-대손충당금)의 차액인 대출채권매각이익 163,623,488,664원(이하 “쟁점대출채권매각익”이라 한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8.27. 쟁점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기 납부한 교육세 818,117,430원(2007년 제2기 115,562,210원, 2007년 제3기 20,000,000원,2008년 제1기 11,015,160원, 2008년 제2기 103,145,090원, 2008년 제3기 16,196,140원, 2008년 제4기 66,720,170원, 2009년 제1기 20,980,250원, 2009년 제2기 177,656,660원, 2009년 제3기 182,140,690원, 2009년 제4기 104,701,0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2010.10.25.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상각채권 매각으로 인한 회수액은 채권 원본에 미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궁극적인 수익을 구성하지 못하고, 부실채권 회수는 추심 또는 매각을 통하여 할 수 있으나, 내부적 관리 및 자산건전성 등의 목적을 위한 방법의 차이만 다를 뿐 원본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이며, 대출채권 매각으로 인한 회수액이 채권 원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육세를 과세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내부이익의 변동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상이해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익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8호의 영업외수익에 해당하여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 (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별표】 금융ㆍ보험업자(제3조 제1호 관련)

각호

금융ㆍ보험업자

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국내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호별

과세표준

세 율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교육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교육세법」제3조에서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금융ㆍ보험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며 그 수입금액에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3) 쟁점대출채권매각익은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대출채권매각이라는 대외적인 거래 또는 처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거래 또는 처분과정에서 처분이익이 일정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경제 및 시장여건 등 바겐파워(Bargain Power)와 그 정도에 의하여 처분이익이 결정되는 등 그 발생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발생금액도 변할 수 있다.

(4) 또한, 대출채권매각익은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에 해당하므로 그 실질이 대손충당금환입액과 같이 은행의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대손충당금환입은 전기까지 설정해둔 대손충당금 누계액 중 당기말 기준으로 과다 책정된 부분을 환입하는 것으로 사내 유보된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 누계평가액의 변경으로 발생하지만,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이 실제로 유출되어 외부의 거래대상이 되면서 인식된 수익에 해당하고, 회계처리시에도 각각 손금 및 익금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대손충당금환입액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 보기 어렵다.

(5)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교육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매각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협상력, 경제 및 시장상황 등 여러요소에 따라 그 크기가 변경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내부이익으로 보기보다는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조심 2010서3703, 2011.1.26.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대출채권매각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