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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0 2019나13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도급인 원고는 2015. 6. 24. 수급인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세종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해주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9.경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증가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1억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2015. 10.경 조경공사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5,000만 원 증액하였다

(이하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5억 2,000만 원으로 변경된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12. 29.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2.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액수(원) 비고 1 2015. 7. 8. 40,000,000 2 2015. 9. 2. 30,000,000 3 2015. 10. 26. 41,800,000 피고 회사 대표이사 J이 취득한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G호의 분양권 가치를 41,800,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동액 상당을 이 사건 건물의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2017. 2. 23. 250,000,000 합계 361,8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변경계약의 공사대금 520,000,000원에는 이 사건 건물 1층 인테리어 공사대금 7,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는 위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