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도급인 원고는 2015. 6. 24. 수급인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세종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해주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9.경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증가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1억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2015. 10.경 조경공사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5,000만 원 증액하였다
(이하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5억 2,000만 원으로 변경된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12. 29.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2.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액수(원) 비고 1 2015. 7. 8. 40,000,000 2 2015. 9. 2. 30,000,000 3 2015. 10. 26. 41,800,000 피고 회사 대표이사 J이 취득한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G호의 분양권 가치를 41,800,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동액 상당을 이 사건 건물의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2017. 2. 23. 250,000,000 합계 361,8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변경계약의 공사대금 520,000,000원에는 이 사건 건물 1층 인테리어 공사대금 7,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는 위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