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033 | 지방 | 2006-12-04
2007-0033 (2006.12.04)
기타
기각
쟁점부동산은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기보다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용 자산이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제39조【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4. 취득한 강원도 ○○군 ○○읍 ○○리251-27번지 건축물 554.68㎡(부속토지 448.8㎡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 지방세법(2004.12.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2005.5.6. 이 사건 부동산 3층186.2㎡(부속토지 150.7㎡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신고를 하고 헬스장으로 사용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쟁점부동산으로 안분한 취득가액 228,268,5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82,530원, 등록세 9,242,810원,지방교육세 237,530원, 합계 15,162,870원을 2006.11.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조합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헬스장을 운영하던 중, 동 지역 헬스장이 폐업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반인에게 헬스장을 개방한 것이므로 영리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으며, 설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147,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당해 면적으로 안분한 228,268,5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헬스장 회원 557명 중 조합원 및 그 가족이 161명이므로 조합원 등이 사용한 부분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헬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지방세법 제272조제3항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1.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고, 2005.5.6.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영월신협 스포츠클럽(체력단련장업)이라는 상호로 하여 체육시설업신고(영월군 제119호)를 하였음은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2조제3항에서 말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고유업무는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업무와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업무 등 공익적 성격의 업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청구인의 경우 2005.5.6.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체육시설업신고(영월군제119호)를 하고 조합원 또는 조합과 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별없이 일괄하여 1개월 이용료(1인당) 40,000원, 3개월 이용료 100,000원을 받고 있고 있는사실이 청구인의 스포츠센타 회비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볼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기보다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용 자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비록 헬스장 회원 557명중 161명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인 헬스장으로 사용한 시점에,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 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