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320 | 지방 | 2013-06-05

[청구번호]

조심 2013지0320 (2013.06.05)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중과세 판단기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중과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지22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제5항4호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장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2호가목의 고급오락장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13. 부과․고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 2)의 고급오락장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3.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기존 유치권자와 세입자의 불법점유로 2012년도 재산세 부과 시점에서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하였고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를 진행 중이며, 쟁점부동산에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분청(환경위생과)에 유흥주점 영업폐쇄 요청과 부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민원신청을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폐쇄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의사는 전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한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부과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고, 영업장소의 면적이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으며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4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4호나목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2)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OOO,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이전부터 유흥주점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상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며,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유흥주점 허가를 직권으로 폐업신청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영업주로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아 향후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시점의 현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적법하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차인이 불법점유하면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재산세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면, 업종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 룸살롱, 영업장 전용면적 252.67㎡, 소재지 OOO으로 나타나며, 2010.2.4.부터 현재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엄OOO, 청구인(2012.10.22. 이후)을 영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OOO

(나) 쟁점부동산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용도 위락시설(유흥주점), 면적 296.24㎡, 공용면적(주차장, 계단실 등) 64.808㎡, 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2012.2.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다.

(다) 2012.5.17.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유흥주점 실태조사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서 영업장 면적 361.04㎡, 상호 OOO, 객실이 7개이고 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을 영업OOO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한편, 2012.7.4. 청구인은 당시 영업주인 엄OOO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를 OOO에 제출하였음이 관련 증명원에 의거 확인된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 취득하여 소유권등기이전을 하였으나 기존 세입자의 불법점유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을 하는 한편,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를 진행 중이며, 유흥주점 영업폐쇄 요청과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중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 중과세 판단기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 바,

(나) 청구인의 경우,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이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수가 7개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등 객관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현장조사와 관련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의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