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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1121 | 부가 | 2010-06-03

[사건번호]

조심2010부1121 (2010.06.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의 최초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금액인 4,800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보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O에서 전자상거래방법으로 ‘신발’을 도·소매하는 미등록사업자로, 2008년 제1기에 70,432,014원, 2008년 제2기에 37,661,500원, 합계 108,093,514원을 매출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의 최초 1역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금액인 4,800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2010.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7,613,730원과 2008년 제2기분 4,441,680원(합계 12,055,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풍에 걸려 수족이 불편하고 자주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생계수단으로 온라인판매를 시작하였다. 청구인이 온라인판매를 하고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상 목적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었으며, 그 후 매출이 늘어나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이 간이과세기준금액인 4,800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현재는 사업을 폐업한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서 한 기한후신고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상 목적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판매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출금액이 2008년 제1기에 70,432,014원, 2008년 제2기에 37,661,500원(합계 108,093,514원)으로 최초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으므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서초세무서장이 2009년 4월 청구인에게 기한후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여 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의 최초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금액인 4,800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보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25조【간이과세】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단서 생략)

②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4천800만원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인터넷 오픈마켓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옥션’을 통하여2008년 제1기에 70,432,014원, 2008년 제2기에 37,661,500원, 합계 108,093,514원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는 청구인의 2008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금액인 4,800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업상 목적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판매를 하게 되었으며 간이과세자로서 2008년 제1기 및 제2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의 최초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금액인 4,800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일정한 기간 동안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또한,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5항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8년 제1기에 70,432,014원, 2008년 제2기에 37,661,500원(합계 108,093,514원)을 매출하여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