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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403 | 상증 | 2014-04-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403 (2014.04.2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신탁자인 채ㅇㅇ이 ㅇㅇ공업(주)의 임원으로 근무할 당시 법인의 소득탈루가 있었고, 이 소득탈루가 없었더라면 배당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은 OOO 주식회사(사업장:OOO 소재,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동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중이던 2010.8.5. 보유하고 있던 OOO 발행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4.19.~2012.7.6. 기간동안 OOO의 3개 사업연도(2008.1.1.~2010.12.31.)에 대한 법인세수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 양도는 명의신탁이고 OOO이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총 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며, OOO의 누락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면 증여재산가액이 OOO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2.11.7.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0.8.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OOO이 OOO에 근무할 당시 회사의 경영안정자금 차입금OOO원에 대하여 OOO에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가정불화가 생겨 연대보증을 해지해 줄 것을 OOO에 요청하자OOO에서 ‘회사퇴직과 주식처분’을 요구하여, 주식 매도를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부득이 매제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회사를 퇴직하였으며,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2)OOO은 연간 금융소득이 OOO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이 아니고, OOO은 설립 이래 배당을 한 적이 없고 재무상태에 비추어 향후 배당이 예상되지도 않으며, 쟁점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양도차익의 귀속주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OOO의 지분율이 8.9%에 불과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 대상도 아니어서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였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

(3)대법원 판례(2006.6.9. 선고 2005두14714 판결)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 졌음이 명백하므로 상증법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의도는 개연성만으로도 성립되는 것이고, 조사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OOO은 OOO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고의적인 매출누락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누락하였으며, OOO의 2008~2010사업연도 실제 총 당기순이익은 OOO원에 이르고, 주식가치도 한 주당 OOO원에 이르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OOO은 2001.1.20. 이후 OOO의 등기이사, 감사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0.8.5. ‘주식양도양수증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액면가액), 총액 OOO원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OOO의 조사대상 3개 사업연도(2008년~2010년) 당초 신고소득금액은 결손 OOO원이었으며, 조사청은 OOO이 거래처와 직거래를 숨기고 우회거래를 가장하여 3개 사업연도의수입금액 총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고, 누락수입금액을 반영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3)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0.7.23., 2010.8.5. 두 차례 OOO지점장에게 공문을 보내, OOO이 가족 몰래 보증을 선 것이 나중에 가족들에게 알려져 가정불화가 일어나 가정파탄 위기에 처했다는 사유로 OOO의 연대보증의무 면제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외 ‘연대보증의무 면제’라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으나, OOO지점장이 보증약정 종료일(2012.11.19.)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12.9.4. ‘2010년 7월 OOO의 요청에 의해 연대보증해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낸 사실로 보아, OOO이 이때까지 연대보증의무를 면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대보증의무 면제를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유일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4)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설립 이래 배당을 한 적이 없고 재무상태에 비추어 향후 배당이 예상되지도 않아 소득세를 회피한 적도 없고 장차 회피할 가능성도 없으며, 기타 양도소득세나 지방세도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18795 판결 등, 같은 뜻임),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이 OOO의 임원으로 근무할 당시 법인의 소득탈루가 있었고 이 소득탈루가 없었더라면 배당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법령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②~⑤ (생 략)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생 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 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생 략)

②~④ (생 략)

[전부개정 2010.1.1.]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