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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 하여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을 제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117 | 기타 | 2017-03-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117 (2017. 3. 16.)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일반적으로 세법상 과세요건 등으로 규정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근로ㆍ자녀장려세제는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남편이 가출하여 2010.9.1. 이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고,배우자를 상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이라면 근로ㆍ자녀 장려금 지원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 설사 법률상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근로ㆍ자녀장려세제의 도입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제외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381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9.1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제외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5.7.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제100조의3에 따라 홑벌이 가족가구(청구인의 2015년 총급여 OOO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OOO원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송OOO의 2015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OOO원으로서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 OOO원 미만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6.9.16. 지급제외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는 가출한 상태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이 2010.9.1. OOO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6.11.9.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제외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과는 달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조특법「소득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거주형태와 상관없이 법률상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 하여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제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장려금 OOO원, 자녀장려금 OOO원 합계 OOO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OOO원으로서 맞벌이 가족가구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9.16. 청구인이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지급제외 결정하였다.

OOO

(2) 청구인은 2006.10.27. OOO호에 전입하였다가 2010.4.9. 같은 아파트 OOO호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에서 2010.7.6. 신고거주불명등록되었다가 2016.11.8. OOO으로 재등록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2010.9.1. 선정되었음이 2016.11.29. OOO구청장이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에 나타나고, 2016.11.9. OOO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다는 2016.11.23.자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OOO구청장이 2017.2.23.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OOO가정법원 OOO으로 2017.2.16.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률상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총소득기준금액이 홑벌이 가족가구는 OOO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OOO원 미만일 것을,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8 제1항 제2호에서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OOO원 미만일 것을 하나의 요건으로 각 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세법상 과세요건 등으로 규정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남편 송OOO이 가출하여 2010.9.1. 이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송OOO을 상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2017.2.16.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이라면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 설사 법률상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근로·자녀장려세제의 도입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5년 소득 OOO원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제외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1천 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천 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 500만원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⑤ 제1항 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제3호에 따른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3. 맞벌이 가족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단독가구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600분의 70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70만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원) × 400분의 70

2.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9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700분의 170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70만원

1천200만원 이상

2천100만원 미만

170만원 - (총 급여액 등 - 1천200만원) × 900분의 170

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1천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1천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210만원

1천300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210만원 - (총 급여액 등 - 1천300만원) × 1,200분의 210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원)×1,900분의 20]

2.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원)×1,500분의 20]

② 자녀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

③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3. 삭제 <2010.2.18.>

4.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가. 도매업 : 100분의 20

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100분의 30

다.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 100분의 45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00분의 60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 100분의 75

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100분의 90

5.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

6.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상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4) 한부모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모·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 라목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