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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9가합541129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별지 1 목 록 기재 시나리오가 별지 2 목 록 기재 저작물에 관한 피고의 저작권을...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5. 출간한 별지 2 기 재 ‘C’ 이라는 서적( 이하 ‘ 피고 서적’ 이라 한다) 의 저자이다.

나. 원고는 영화 제작사로, 세종이 신미대사의 도움을 받아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D’ 의 시나리오( 별지 1 기 재와 같다, 이하 ‘ 원고 시나리오’ 라 한다) 의 공동 저작자 중 1 인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시나리오와 피고 서적은 그 내용이 유사하지 않아 의거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구체적인 표현형식 면에서도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으므로 원고 시나리오는 피고 서적의 2 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원고의 시나리오가 피고 서적에 관한 2 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실질적 유사성 여부 관련 법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 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등 참조), 소설 등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