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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평가손익(통화선도ㆍ통화스왑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4326 | 교육 | 2017-02-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4326 (2017. 2. 9.)

[세목]

[세목]교육[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영업수익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은 통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18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1.10.1.부터 현재까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기간 중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평가방법으로 「법인세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시가법을 선택하여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산입하였으나, 교육세 신고시에는 위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28.~2016.10.28.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산입하였는바,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동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기타영업수익으로 보고, 관련 교육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11년~2014년 중 합계 OOO원(이하 “쟁점평가손익”이라 한다)의 기타영업수익을각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6.8.22. 및 2016.11.28. 청구법인에게 교육세 합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청구법인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1. 및 2016.12.19.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평가손익은 ‘내부이익’ 또는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교육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이하 “2010.2.18. 일부개정”이라 한다)되기 전 쟁점규정의 제2항제2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자의 ‘내부이익’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현행 쟁점규정의 제2항 제2호 가목은 「법인세법」제42조에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부채의 평가익’을, 같은 호 라목은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수하는 수익’을 각 교육세 과세표준에서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대외거래와관계없이 내부의 시가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수익은 위 내부이익에 해당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107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쟁점평가손익)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이는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인식되는 수익에 해당한다.

(나)「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고, 동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평가손익의 차이는 손익귀속시기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다(자산·부채의 평가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회계상 손익과의 차이는 세무상 ‘유보’로 관리되다가 동 자산·부채의 처분시 해소되는바, 결국 법인세에 포함되는 총 금액의 차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쟁점평가손익이 쟁점규정의 제1항 제8호에 따른‘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포함시킨 뒤, 외환매매손익 또는 파생상품거래손익과는 별개의 수익금액으로 분류하여통산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법인세법」상 자산·부채 평가방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영구적 차이를 발생시키게 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통산도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과세형평은 물론 경제적 실질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위법·부당하다.

(2)설사,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아래와 같이 동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외환거래(매매) 및 파생상품거래와의 경제적 관련성, 과세기간 간 동 평가손익이 통산되지 아니하는 교육세의 특성, 쟁점규정의 개정취지·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같은과세기간 내 발생한 쟁점평가손익과 외환거래손익·파생상품거래손익을 서로 통산하여야 한다.

청구법인과 같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통상 고객과의 외화자산·부채에 관한 거래시, 미래 환율변동 및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을 회피하는 등 전체적인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외환거래와 함께 파생상품(통화선도·스왑)거래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관리ㆍ운용하고 있다.

또한, 교육세는 특정 과세기간에 과세대상 평가이익이 발생하였다가, 다음 과세기간에 평가차손이 발생하더라도, 과세표준 계산시 평가이익과 평가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한다(과세기간 간 미통산).

과세관청은 이러한 「교육세법」상 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외환·파생상품 거래손익의 통산을 폭넓게 인정하여 오다가, 2011.7.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교육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이하 “2011.7.14. 일부개정”이라 한다)될 때, 그러한 손익의 통산범위가 명문화되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예규(소득세제과-216, 2014.3.31., 이하 “이건해석사례”라 한다)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자의 통화관련 파생생품 평가손익(쟁점평가손익과 같음)을 외환·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세법」의 특성상 ‘과세기간 간 손익의 통산’을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평가손익과 외환·파생상품 거래손익을 서로 통산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는 등 과세표준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쟁점규정의 해석 등에 비추어, 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다.

(1)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가)이 건 해석사례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자가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동 평가손익은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고, 이 경우 교육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평가한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나)쟁점규정의 제2항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항목으로 쟁점평가손익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다.

즉, 2010.2.18. 일부개정시, 쟁점규정의제2항에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자산·부채의 평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의 항목[ 「법인세법」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부채의 평가익(가목),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라목) 등]을 규정하였는바, 쟁점평가손익은 동 규정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파생상품의 평가 여부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외형)에 과세하는 교육세의 특성에 기인하고, 그 평가를 세법에서 강제하지 아니하는바, 이에 따라 발생하는 동 과세표준상 차이도 납세자의 선택에 기인하므로 과세형평과는 무관하다.

(2)쟁점평가손익과 외환·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없다.

쟁점규정의 제1항에 규정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에서 외환차손을 뺀 금액을 의미할 뿐,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쟁점규정에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손익을 통산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와 쟁점평가손익을 통산한다는 규정은 없다(이 건 해석사례에 의하면, 쟁점평가손익은 이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할 뿐, 외환·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평가손익(파생상품인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같은 과세기간 내 발생한 쟁점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파생상품거래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규정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2010.2.18. 일부개정 전에는, 쟁점규정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자의 내부이익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다(쟁점①관련).

(나) 과세기간간 평가손익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교육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은 외환·파생상품 거래손익의 통산을 폭넓게 인정하다가, 2011.7.14. 일부개정시, 이를 명문화하였다(쟁점② 관련).

(2)쟁점규정 및 이와 관련한 교육세 과세표준신고서의 [별지 서식 부표]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 명세표’(이하 “이 건 부표”라 한다)의 제ㆍ개정 이력은 아래와 같다.

(가) 먼저, 쟁점규정의 제ㆍ개정 이력은 아래와 같다.

1)1981.12.31. 대통령령 제10668호로 「교육세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내부이익”을 제5조(쟁점규정) 제2항 제2호에 규정하였다.

2)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7호로 「교육세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될 때, 쟁점규정이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로 이관되었다.

3)2010.2.18. 일부개정시, 쟁점규정의 제2항 제2호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법인세법」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부채의 평가익(가목),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수하는 수익(라목) 등으로 개정되었다.

4) 2011.7.14. 일부개정시, 쟁점규정의 제1항 제5호가 ‘외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생품 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매매손익(가목)’과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나목)’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개정되었다.

5) 2015.2.3. 일부개정시 쟁점규정의 제1항 제5호가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가목)’과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 매매손익(나목)’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개정되었다.

(나) 다음으로, 이 건 부표의 개정 이력은 아래와 같다.

1) 2010.2.18. 일부개정시 이 건 부표 중 “계정과목 11. 외환매매익”을 “외환차익 - 외환차손”의 산식으로 산출하도록 하였다.

2)2015.2.3. 일부개정시 이 건 부표 중 “계정과목 11. (2) 쟁점규정의 제1항 제5호 나목[외환(파생상품 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도 “외환차익 - 외환차손”의 산식으로 산출하도록 하였다.

(3) 쟁점규정의 개정 이력[위 (2) (가)기재된 것] 중 일부의 개정 내용 및 그 취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11.7.14. 일부개정시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한 기획재정부 발간 「2011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개정내용 : 외환매매익에 대하여, 외환의 범위에서 외화파생상품·외화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하고, 외환매매익과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분리한다.

또한,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는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인 것으로 하였다.

2) 개정이유 : 금융보험업자의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손익과 외환매매익의 손익은 서로 통산이 가능함을 명확화

(나) 2015.2.3. 일부개정시 개정된 쟁점규정에 관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2014.12.16.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개정내용:통화선도 등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한다.

2) 개정이유 :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과세 명확화

3)적용시기 : 공포일(2015.2.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이 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6, 2014.3.31.)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금융ㆍ보험업자가 통화관련 파생상품인 통화선도 등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해당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된다.

(나) 이 경우 교육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 2010.2.18. 일부개정시 개정된 쟁점규정의 제2항 제2호는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평가손익이 내부의 시가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내부이익’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쟁점규정의 제2항 제2호 라목에 규정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평가손익은 청구법인과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손익인바, 이는 쟁점규정의 제1항 제8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영업수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설사, 쟁점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외환거래(매매) 및 파생상품거래와의 경제적 관련성, 과세기간 간 동 평가손익이 통산되지 아니하는 교육세의 특성, 쟁점규정의 개정취지·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같은 과세기간 내 발생한 쟁점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ㆍ파생상품거래손익을 서로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외환매매익과 파생상품 평가손익(쟁점평가손익을 포함하고, 이하 같다)은 구별되는 개념이고, 아래와 같은 쟁점규정의 체계적 해석 및 제·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외환매매익에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건 유권해석은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고, 이는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거래손익과 통산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나) 2010.2.18. 일부개정시 개정된 이 건 부표를 살펴보면,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을 “외환차익-외환차손”의 산식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산식에 평가손익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2015.2.3. 일부개정시 개정된 쟁점규정의 제1항 제5호 가목은 그간의 개정 연혁 및 내용, 부칙 제2조에 나타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등에 비추어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평가손익과 외환매매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서1810, 2015.4.1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 별

과세표준

세 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제1호의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가)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8호로 제정된 것

제5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6조 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유가증권평가익·대여료

5.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은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 영업수입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내부이익

3.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자산수증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보험사업자 및 보험공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외환매매익

5의2.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한다)의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통산한 후의 순이익

5의3. 금융·보험업자의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손익을통산한 후의 순이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자산·부채의 평가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수익으로서다음 각 목에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다) 2011.7.14.대통령령 제230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외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매매손익

나.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이하 생략)

(라) 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거래의 손익을통산(通算)한 순손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포함한다)

나.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이하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076호, 2015.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제4조 제1항 제5호및 같은 조 제2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자산과 부채의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⑤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기업회계기준에 따른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4.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통화선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