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관0125 | 관세 | 2011-12-26
조심2011관0125 (2011.12.26)
관세
취소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신청한 차량의 최종구매자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동일세대원이라는 사실이 장애인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OO이 2011.7.4.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OO의 차량과 관련한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10.9.30.부터 2011.2.14.까지 OOO (주)(이하 “수입자”라 한다)가수입신고번호OOO으로 수입통관한 차량 7대(이하 “수입차량”이라 한다)를 양수받아 장애인용 및 렌터카용으로 판매한 후,2011.6.20. 수입차량통관시 납부하였던 개별소비세 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에 대하여 환급신청번호 OOO호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등의 조건부면세에 의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1.7.4. 수입신고번OOO로 수입통관한 차량 1대(이하 “쟁점①차량”이라 한다)및수입신고번호OOO로 수입통관한 차량 1대(이하 “쟁점②차량”이라한다)에대한 “서류미비”를 이유로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통관한 차량 3대(이하 “쟁점③차량”이라 하고,쟁점①차량 및 쟁점②차량과 합쳐 “쟁점차량”이라한다)를 포함한 수입차량 7대 전부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11.8.22. 청구법인이 수입차량 중 수입신고번호 OOO의 연번 1·7)에 대하여 환급신청번호 OOO로 환급신청을 하자 개별소비세 OOO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쟁점차량에 대한 환급신청 거부에 불복하여2011.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수입차량 및 쟁점차량 환급신청 현황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구매한 최종구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체3급 장애인임이 명백히 표기되어 있는장애인복지카드등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급신청을 하였다.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기능이 통합된 카드를 말하는 것으로서 등급별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신분증명카드이므로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장애등급이 변경되거나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장애인등록증상의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법률 및 관련지침상 장애인 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로 사용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의 유효기간은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등본상의 기록내용과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주민등록등본의 진위 또는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요건도 아니므로 납세자에게 명시적으로 공시되지 않은 자체지침에 의하여 발급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등본을 정당한 유효서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처분청의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2011년 2월 이전에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안과 동일한 제출서류인 장애인복지카드와 기타 구비서류만으로 환급신청한 것에 대해 수 년 동안 승인을 하였으므로 2011년 2월 이후부터 처분청의 내부방침 변경을 이유로 구비서류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설사 쟁점①②차량에 대하여 서류구비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법률상 필요성과 균형성을 고려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는 비례의 원칙을 감안할 때, 쟁점③차량에 대한 승인처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①차량에 대한 장애인복지카드는 2001년 발급된 것으로 환급신청일 현재의 장애등급 확인에 적합지 않아 장애인등급확인서를 요구한 것은 적법한 요구이다.
청구법인이 쟁점②차량에 대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은 2010년 10월에 발급된 것으로 면세 신청일 현재 동일세대 거주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부적당하므로 추가 확인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처분청의 정당한 행위이며, 만약 청구법인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였다면 별도의 추가서류 등을 요구할 필요 없이 면세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조회로 동일세대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신청당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바 없다.
수입통관된 7건의 환급 건을 1건의 환급신청번호로 신청하였기에 일괄 거부하였으므로, 쟁점③차량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도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을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제 또는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①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 제4항 및 제3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2.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 제2호 및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주민등록표 등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적힌 국가유공자증서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①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단서 생략)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 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1. 법 제20조 제1항의 경우 : 공제 등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2. 법 제20조 제2항의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제30조 제2항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세되는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나.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이 영 제19조의3 제1항 제2호의 서류
(3)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장애인이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6)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2.10. 수입자와 자동차 판매에 관한 딜러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은 같은 날 쟁점①차량에 대하여 지체장애 3급에 해당하는 OOO과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12.14. 쟁점②차량에 대하여 지체장애 3급에 해당하는OOO과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2.17. 자동차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OOO은 쟁점①차량 및 쟁점②차량을 각 반출하였다.
(2) 2011.6.20. 청구법인은 수입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3호 및 제20조 제4항에 따라 환급신청번호OOO처분청에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7.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차량을 포함한 수입차량 7대에 대한 환급을 모두 거부하였다.
(가) 쟁점①차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OOO2001.12.6. 발급한 지체장애 3급으로 표기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장애인복지카드의 발급일을 이유로 환급신청일 현재의 장애등급 확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하였다.
(나) 쟁점②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구매자는 OOO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등록증상 구매자는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이 동일 세대원으로 나타나 있는 OOO이 2010.10.26.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발급일을 이유로 환급신청일현재 동일 세대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하였다.
(다) 쟁점③차량 및 나머지 수입건(<표1>의 연번 1·7차량)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서류미비가 있는 쟁점①②차량과 일괄 신청되었고, 전산상으로수입신고번호별로 분리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모두 환급을 거부하였다.
구분 | 수입신고번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총세액 | 처분내용 | 거부사유 |
쟁점①차량 | 41464-11 -351285U | 1,512,570 | 453,770 | 1,966,340 | 기각 | 자료미비 |
쟁점②차량 | 41464-11- 570568U | 2,102,820 | 630,840 | 2,733,660 | 기각 | 자료미비 |
쟁점③차량 | 41464-10- 803656U | 2,422,860 | 726,850 | 3,149,710 | 기각 | 쟁점①②차량함께일괄 신청 |
41464-11- 351216U | 1,642,550 | 492,760 | 2,135,310 | 기각 | ||
41464-11- 510127U | 9,024,880 | 2,707,460 | 11,732,340 | 기각 | ||
총 계 | 16,705,680 | 5,011,680 | 21,717,360 |
<표2> 처분청의 환급거부 사유
(3) 이후 처분청은 2011.8.22. 청구법인이 같은 일자에 개별환급신청한<표1>의 연번 1·7의 수입차량에 대하여 환급을 승인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8.3.자 서울특별시OOO발급의 장애인 증명서에 의하면, 쟁점①차량의 최종 구매인 김윤상의 장애등급은 지체(하지기능) 3급이고, 등록일자는 1993.8.11.로 되어 있으며, 2011.7.26.자OOO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②차량의 구매자 OOO은 동일세대원으로 나타나 있다.
(5) 먼저, 쟁점①차량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발간『2011년 장애인 복지 사업안내〔1〕』2-3 ‘장애인 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 등록증”으로,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이라 되어 있을 뿐 아니라,2001.12.6.자로 발급된 장애인복지카드 및 2011.8.3.자로 발급된 장애인 증명서에 동일하게 쟁점①차량의 최종구매자인 OOO의 장애등급이 「개별소비세법」 제18조 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3급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환급신청시 2001년 발급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차량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하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2010.10.26.자 및 2011.7.25.자로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②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 공동구매자로 되어 있는 OOO은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OOO의 아들로서OOO과 동일세대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환급신청일 현재 동일세대 거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쟁점③차량과 관련하여 살펴보면,쟁점③차량의 경우 환급거부사유가 없음에도환급신청이 1건으로 일괄 신청되었고, 전산상으로 수입신고번호별로 분리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처분청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사유를 들어 환급을일괄적으로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