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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162 | 부가 | 2018-03-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162 (2018. 3.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AA산업으로부터 공장건물 철거공사만 도급받았고 고철 등 부산물 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체결 당시 청구법인에 고철을 공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XX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같은 과세기간 내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5.1. 개업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면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4.5.16.~2014.7.4.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3.9.~2017.3.15. 기간 동안 가공거래 혐의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7.8.7.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한 모든 고철을 일괄하여 OOO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OOO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폐업하여 더 이상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2013.6.30.까지 계약에 따라 고철을 공급받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수취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지급된 금원에 해당하는 고철(20%)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계량 증명서, 운반내역 등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선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재화의 공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순히 대금을 선지급 하였다고 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공장건물 철거공사 및 고철 공급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2.10.31. 건물주 OOO(주)와 철거업체 OOO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산업”이라 한다)는 OOO 외 16필지에 소재하는 OOO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OOO건설산업에 일괄하여 매각하는 내용의 ‘고철매각 조건부 건물철거 계약’을 체결하였다. OOO건설산업은 철거비용으로 지급받을 OOO원과 고철 매입비용 OOO원의 차액 OOO원을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OOO(주)에 지급하기로 약정(각 부가가치세 별도)하였다.

(나) 2012.11.5. OOO건설산업은 쟁점거래처와 OOO 공장건물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거래처는 OOO건설산업으로부터 계약체결시 선급금 OOO원을 지급받고, 2013.2.12. OOO원, 2013.2.18. OOO원, 폐기물 처리비 OOO원을 각 지급(각 부가가치세 별도)받기로 하였다.

(다) 2012.11.5. OOO건설산업은 OOO 공장건물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부산물(고철외) 일체를 청구법인에 매각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OOO건설산업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2012.11.5. 쟁점거래처는 OOO 공장건물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고철·비철 일체를 청구법인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2012.11.10.까지 선수금 OOO원을 지급하고, 추후 물품대금 지급은 물량 OOO원 이상이 공급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2012.11.5. OOO원, 2012.11.20. OOO원, 2012.11.22. OOO원, 2013.2.28. OOO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13.2.12. OOO건설산업은 OOO 공장건물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부산물 일체를 청구법인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2012.11.5. 체결한 고철 외 부산물 공급계약의 수정계약으로 총 매각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 및 중도금 OOO원은 계약체결 당시 이미 지급되었고, 잔금을 2013.2.12. OOO원, 2013.2.18. OOO원, 2013.2.25. OOO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손해배상지급각서, 내용증명, 각서 및 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2013.2.7. 22:00 청구법인 명의 대형승용차가 OOO 공장건물 철거 현장에서 쟁점거래처 대표 김OOO가 운전하던 포크레인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손해배상 지급각서(2013.2.12.)에는 쟁점거래처가 OOO 공장건물 철거계약을 약정대로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OOO건설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내용증명(2013.4.19.)에는 쟁점거래처가 2013.2.28.까지 공장철거 및 폐기물 반출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3.4.19.까지 이행이 지연되자, 2013.4.29.까지 철거 및 폐기물 반출을 완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OOO건설산업이 작성하였다.

(라) 각서 및 확인서(2013.4.20.)는 쟁점거래처 철거작업반 임OOO(소장), 조OOO(부장), 김OOO, 김OOO이 작성한 것으로 OOO 공장건물 철거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2013.4.20. OOO건설산업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50%를 대신 지급받고 폐기물 반출 종료일에 체불임금 나머지 5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다.

(3)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18.3.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될 무렵 쟁점거래처가 OOO 공장건물 철거공사를 20% 진행한 상황이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은 공급받지 못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수취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기 위해서는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여야 한다OOO

그러나 쟁점거래처는 OOO건설산업으로부터 공장건물 철거공사만 도급받았고 고철 등 부산물 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체결 당시(2012.11.5.) 청구법인에 고철을 공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같은 과세기간 내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량 증명서, 운반내역 등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그 외에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