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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65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17:00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71세) 운영의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에 있던 텔레비전 음량을 크게 높이고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마시고 있던 막걸리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3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음식을 주문하며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가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칼국수, 공기밥, 막걸리 1병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0. 18:40경 위 제1항 기재 ‘D’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노상방뇨를 하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위 식당 업주 C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들, 개새끼들, 이 씹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0. 20:46경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자해 방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