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피해자 C( 여, 54세) 운영의 ‘D’ 인근에서 불법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신고로 단속을 당해 노점상을 그만두게 되자 피해자에게 원한을 갖게 되었다.
1. 2020. 6.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4:00 경 위 ‘D ’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가 영업을 잘할 줄 아냐.
”, “ 영업 증 있냐.
”, “ 허가증 내놔 바라.” 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16:00 경 다시 위 ‘D ’에 찾아가 약 5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6.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16:00 경 위 ‘D ’에서 피해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질러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19:20 경 다시 위 ‘D ’에 찾아가 약 5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조사)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촬영한 유인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