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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8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09:20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건물 앞 사거리에서 1 차선을 따라 좌회전 하던 중, 피해자 D( 여, 37세) 가 E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앞으로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2회에 걸쳐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정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