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013 | 법인 | 2000-11-22
국심2000중1013 (2000.11.22)
법인
기각
기업개선작업약정에 의하여 대주주가 주주권행사 및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인도했더라도 당해 주식이 소각안된 경우에는 ‘특수관계의 소멸’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국심2001중1680 / OOOOOOOOOO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1997.12.29 OO종합금융(주)에 예금(CMA) 50억원을 입금한 후, 위 예금을 OO산업개발(주)가 OO종합금융(주)로부터 어음할인 차입시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과 OO종합금융(주)는 1998.11.12 위 예금을 OO산업개발(주)의 어음할인 차입금 50억원과 상계처리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8.5.13 (주)OO에 532백만원을 대여하였다. (주)OO와 OO산업개발(주)는 1998.12.30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개선작업(Work Out) 약정을 체결하면서, (주)OO의 대주주인 OOO, OOO, OOO과 OO산업개발(주)의 대주주인 (주)OO, OOO, OOO, OOO은 주식 및 경영권 포기각서, 구상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들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의 친족들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OO와 OO산업개발(주)에게 총 5,532백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여금 인정이자 103,664,709원을 익금산입하고, 위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상당액 110,091,88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4 청구법인에게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72,45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주주 OOO의 지분이 35%일 뿐 친족소유의 지분은 없고, (주)OO와 OO산업개발(주)는 친척 소유지분이 39.15%와 100.00%로서 특수관계가 성립되나, 청구법인과 (주)OO와 OO산업개발(주)간에는 서로 출자자가 상이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2) 금융기관협약은 채권금융기관간 여신거래업체의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채권금융기관의 자산의 건전성 제고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인 바, 금융기관협의회가 주주권 및 경영권 일체의 포기각서를 받고 동 주식을 인수받아 합병 및 감자절차와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경영권 전반에 대한 주주권리를 행사한 행위는 금융여신에 대한 권리행사는 물론 주식의 양수에 의한 주주권리행사로서 주식을 양수 받은 시점에 특수관계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주식 경영권 포기일 현재 금융기관협의회의 의사에 의하여 모든 주주권한과 경영권이 행사되고 집행되므로 출자자로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회사정리절차는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간의 이해를 조정하여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정리재건을 도모할 목적의 법률에 근거한 행위이다. 그리고 금융기관협약은 채권금융기관의 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간의 약정사항으로 목적이 상이하고, 회사정리법 제129조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시 대주주의 직위가 특수관계 소멸이 아님은 당연하나, 이 건과 같이 기업개선작업의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주주권행사 및 경영권포기에 의한 주식인도시점인 1998.12.30 이후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므로, 그 이후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주주 OOO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35%를 소유하고 있으며 OOO외 친족은 (주)OO 및 OO산업개발(주)의 주식을 각각 39.15% 및 100.00%를 소유하고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 4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해당된다.
(2) 기업개선작업약정은 재무구조가 열악한 기업회생 목적의 금융정책상 배려이고, 채권 금융협의회가 당해 법인의 주주권이나 경영권을 일시적 제한하여 주식감자나 대여금 출자전환 등의 의결권 행사는 기업회생조치이므로 특수관계 소멸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대주주 OOO과 그 친족이 기업개선작업과 관련하여 1998.12.30 주주권행사 포기는 포기일 현재 출자자로서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기업개선작업 종료 후 감자 또는 대여금 출자전환 등에 의한 주식이 감소될 뿐, 주식양도가 아니며 주주권행사를 할 수 없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과 (주)OO 및 OO산업개발(주)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2) 기업개선작업약정에 의하여 주주권행사 및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인도한 경우, 특수관계의 소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20조(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1항에 의하면,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제3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7호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제1항에 의하면,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항에 의하면,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출자자 OOO과 OOO, OOO, OOO은 친족에 해당되고, 이들의 주식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과 (주)OO 및 OO산업개발(주)의 주주현황】
주주명 | 청구법인 | (주)OO | OO산업개발(주) |
OOO | 36% | - | - |
OOO, OOO | - | 31.45% | 55.00% |
OOO | - | 7.70% | 5.00% |
(주)OO | - | - | 40.00% |
합 계 | 36% | 39.15% | 100.00% |
청구법인은 (주)OO 및 OO산업개발(주)과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주)OO와의 관계는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OOO의 친족이 (주)OO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OO산업개발(주)와의 관계는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OOO의 친족과 (주)OO가 OO산업개발(주)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주)OO 및 OO산업개발(주)는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법인에게 총 5,532백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여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위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5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제6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식을 소각한 일부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면, 위 법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8.1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면제하거나 감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1항에 의하면,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제1항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주)OO, OO산업개발(주)의 출자자들은 1998.12.30 기업개선작업약정에 의하여 그들의 주식 및 경영권포기 각서, 구상권 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주식을 주거래은행인 OO은행에 인도한 사실이 주식 및 경영권포기 각서, 구상권 포기 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금융기관협의회가 주주권 및 경영권 일체의 포기 각서를 받고 동 주식을 인수받아 합병 및 감자절차와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경영권 전반에 대한 주주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양수받은 시점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이 건과 같이 기업개선작업의 경우는 주주권행사 및 경영권포기에 의한 주식인도시점인 1998.12.30 이후는 특수관계가 소멸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업개선작업이란 채권금융기관과 기업이 자율적 협의를 통하여 기업의 회생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 것인 바, 기업개선작업과 관련한 조세지원은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일부의 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대주주가 주식 및 경영권포기 각서와 구상권 포기 각서, 주주총회의결권 및 위임장 제출, 대주주의 주식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인도하였을 뿐, 그 들의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주주권은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행사를 포기한다고 하여 주주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개선작업약정 기간에만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지위는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개선작업약정에 의한 주주권행사 포기를 특수관계의 소멸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OO와 OO산업개발(주)에게 총 5,532백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