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074 | 소득 | 2013-06-26
[사건번호]조심2013중1074 (2013.06.26)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이 부외경비 지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확인서 외에는 없고, 당초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윤영성은 1년 중 일부기간만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장근무수당 등 지급내역에는 12개월 동안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사업장의 경정 소득률과 본점의 경정 소득률이 과세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사업(김OOO, 진OOO)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신고누락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가공원가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2.7.1.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음식점은 현금수입 업종으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고 월급여가 아닌 연장근무수당 및 교통비, 매월 목표로한 매출액 목표 달성시 공로수당 등의 부외인건비를 당일 현금 매출한 금액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추가로 인정하여야한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OOO’(132-19-****) 체인 가맹점으로, 본점과 메뉴 및 가격차이가 없으며, 본점으로부터 원재료 등을 공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소 가맹점 인정 마진율(15%)로, 쟁점사업장 2008년귀속 경정 소득율(18.38%)이 본점에 대한 OOO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경정 소득율(16.36%)보다 크게 적어야 하나 오히려 더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부외인건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바,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부외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교통비,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직원들의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시 제출한 계정별원장에 2008년 직원급여 OOO원, 잡급 OOO원, 2009년 직원급여 OOO원, 잡급 OOO원에 해당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추가 지급하였다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야간/휴일 및 연장근로, 상여금 확인서는 단순히 근로년도 및 금액 확인 후 서명한 것으로 추가로 정확하게 언제 근무했는지, 교통비를 언제 지급받았는지등에 대한 상세한 내역도 없이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인건비등 부외경비가 존재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1의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를 경정·결정 하였다.
<경정·결정 내역>
(OO : OO, O)
(2) OOO지방국세청은 2010년도에 OOO’ 본점에 대한 2007년∼2008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천원)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현금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재조사하여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직원 야간 및 휴일근무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 교통비 지급 내역(자필확인서 첨부)
(OO : OO)
(나) 일용파출부등 근로시간외 야간연장근무비 및 교통비 지급내역(자필확인서 첨부)
(OO : OO)
(다) 월매출 목표 달성으로 직원들에게 급여외 월 1회 추가 상여금 지급내역(지필확인서 첨부)
(OO : O)
(4) 처분청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직원들의 쟁점사업장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직원 근무현황 및 급여총액>
(OO : OO)
(5)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및 2009년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계정별 원장에 2008년 21명, 2009년 61명의 일용근로자에게 일용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염OOO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음식점의 경우에는 매일 고객에 따라 영업시간(주말 고객 증가로 인한 영업마감시간 지연 등)도 달라지므로 책정된 월 급여외에 정식퇴근시간 후 추가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당일 연장근로수당과 교통비를 당일 현금 매출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월별 상여금은 책정된 급여외에 매월 목표로한 매출액 목표 달성시 당일 현금 받은 금액으로 월 OOO원부터 OOO원까지 공로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신고한 급여 및 일용잡급에 포함되지 않았고, 처분청이 현금 매출누락과 적격증빙 불비로 필요경비를 부인했다면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신고 누락되었으므로 OOO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OOO’의 본점 경정·결정 소득율의 범위안에서 쟁점사업장 소득율이 경정·결정되어야 과세형평과 동업자권형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연장근무수당, 교통비는 일용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일용근로자 자필확인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대부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그 중 한명인 정OOO(670901-*******)와 유선통화 연결되어 내용을 문의한 바, 정OOO는 확인서에 기재된 해당연도(2009년)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연장근로수당, 교통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해당 항목에 대해서 지급받은 사실도 없고, 확인서 작성 경위는 ‘OOO에 근무하는 지인이 부탁하여 작성하여 주었으며, 서명 당시에는 자필확인서 금액란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인적사항과 서명란에 서명만 해주었다고 진술했으며
국세청 전산망에 쟁점사업장 일용근로자를 확인한 결과, 일용근로자 이OOO, 방OOO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확인되었고, 추가로 상여금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직원 중 윤OOO(850225-*******)은 매달 OOO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2009년 총 OOO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윤OOO은 당시 2009.1.1.∼2009.5.13까지 근무하여 2009년 상여금은 OOO원이 되어야 함에도 OOO원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상여금 자필확인서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8) 청구인은 2013.6.13.(목)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음식점의 특성상 부외인건비 지급이 일반적으로 관례화 되었고 가맹점인 쟁점사업장의 경정소득율이 본사의 경정소득율보다 높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현금수입 업종으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고 월급여가 아닌 연장근무수당 및 교통비, 매월 매출목표 달성시 공로수당 등의 부외인건비를 당일 현금 매출한 금액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재조사하여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외경비 지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확인서외에는 없는 점, 당초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윤영성은 1년 중 일부기간만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 야간 및 휴일근무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 교통비, 상여금 지급 내역(자필확인서 첨부)에는 12개월 동안 계속하여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점, 일용근로자 정OOO(670901-*******)의 진술 내용에 연장근로수당 교통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해당 항목에 대해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조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경정 소득률과 ‘OOO 본점의 경정 소득률이 과세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부외인건비가 존재하므로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